요즘 전세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부동산을 통해 중개하는 경우에는 더욱 빈번한데요.
이럴 때 가장 걱정되는 건 ‘정말 저 사람이 집주인의 정식 위임을 받은 대리인인지’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위임장을 위조하거나, 심지어 위임 없이 임의로 계약을 진행한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오늘은 전세계약을 대리인과 진행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 대리인의 정식 위임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무엇보다도 기본 중의 기본은 위임 여부입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대리인이 마음대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는 법적 효력이 없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다음 3가지 서류를 요구하세요.
- ✔️ 위임장 원본
- ✔️ 집주인의 신분증 사본
- ✔️ 집주인의 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이 세 가지가 없다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위임장 원본 | 계약권한 명시 여부 확인 |
신분증 사본 | 집주인과 일치하는지 대조 |
인감증명서 | 위임장 서명 진위 확인 용도 |
2. 위임장의 권한 범위는 계약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위임장이 있어도, 내용에 계약체결 권한이 명확히 없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꼭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체결 권한
- 계약금 및 보증금 수령 권한
-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 방법
단순히 “부동산 관련 업무를 위임함”이라는 문구는 너무 포괄적이며 법적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계약 체결 권한 | ✅ |
계약금 수령 권한 | ✅ |
보증금 반환 관련 내용 | ✅ |
3. 대리인의 신분도 철저히 확인하세요
대리인이 가족이든 지인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계약을 맺는 당사자인 만큼, 실명 확인, 연락처 확인, 신분증 확인은 필수입니다.
또한 신분증 사본은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명 확인 | 신분증 대조 |
연락처 | 휴대폰 실사용 여부 확인 |
신분증 사본 | 계약서에 함께 보관 |
4. 계약 전 집주인과 반드시 통화하세요
대리인이 진짜 위임을 받았는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집주인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계약장소에서 공인중개사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집주인과 통화하거나 영상통화를 진행해보세요.
이때는 반드시 통화 내용이나 영상통화를 녹음·녹화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후 분쟁 시, 본인 확인의 증거가 됩니다.
5. 특약사항에 대리계약임을 분명히 기재하세요
전세계약서에는 ‘대리계약임을 확인하는 특약사항’을 넣어두면 매우 유리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계약은 소유자의 정식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체결하였으며, 계약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았음.”
이 특약조항이 있으면, 만약 추후 문제 발생 시에도 계약서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6.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6가지
전세계약을 대리인과 진행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임장 원본 | 계약 권한 확인용 |
임대인 인감증명서 | 위임장 서명 진위 확인 |
임대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과 실제 위임 관계 확인 |
대리인 신분증 | 실명 확인용 |
대리인 도장 | 계약서 날인용 |
대리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관계 확인용 (선택 사항) |
✨ 경험담: 저는 이렇게 대리인 계약을 처리했습니다
작년 여름, 저도 실제로 집주인이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대리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부동산 중개사가 꼼꼼했고, 저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집주인과의 영상통화까지 진행하며 확인 절차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후 계약서 특약에 ‘정식 위임을 받은 대리인’임을 명확히 명시했고, 보증금 반환도 무사히 이뤄졌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절대 서류나 확인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 마무리 요약표
정식 위임 여부 | 위임장, 신분증, 인감증명서 확인 |
위임장 권한 범위 | 계약체결·보증금 수령 등 명시 |
대리인 신분 확인 | 실명, 연락처, 신분증 철저히 확인 |
집주인 직접 연락 | 통화·영상통화 녹음 필수 |
특약사항 기재 | 계약서에 대리계약 명시 |
필수 서류 | 총 6가지 서류 반드시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