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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멘토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확인 및 발급 방법
1.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서에 기입된 일자를 법적으로 인증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으로, 확정일자가 있어야만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보통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 확정일자: 전세계약서의 법적 인증일자
- 필요성: 전세보증금 보호
- 발급 장소: 주민센터
2.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열람 및 발급 가능
법원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는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며, 윈도우 PC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요약:
- 서비스 이용 시간: 365일 24시간
- 이용 가능한 기기: 윈도우 PC
3.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열람 및 발급 방법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열람하고 발급받는 과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다음은 단계별 안내입니다.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열람 및 발급 절차:
- 인터넷등기소 접속: 윈도우 PC에서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합니다. 비회원으로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확정일자 메뉴 선택: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를 클릭합니다.
- 열람/발급 선택: 왼쪽 메뉴에서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 검색 정보 입력: 구분, 본인 확인 매체,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보 제공 유형, 요청 기간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 검색 결과 선택: 열람할 소재지 정보를 선택하고 '결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 결제 및 확인: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결제를 완료합니다. 결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확정일자 열람 및 출력: 열람할 확정일자를 선택하고 출력합니다.
요약:
- 단계: 인터넷 등기소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확정일자 메뉴 선택 → 열람/발급 선택 → 검색 정보 입력 → 검색 결과 선택 → 결제 및 확인 → 열람 및 출력
4. 확정일자 발급 수수료
확정일자 열람과 발급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열람과 발급 모두 1통당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요약:
- 확정일자 열람 수수료: 1통당 500원
- 확정일자 발급 수수료: 1통당 500원
5. 인터넷 등기소 이용 시 유의사항
인터넷 등기소 이용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결제 관련 시간 제약과 시스템 점검일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제공 시간: 365일 24시간
- 결제 시간 제약: 날짜 변경 직전 또는 서비스 종료 시간 직전에는 결제 취소가 어려울 수 있음
- 시스템 점검일: 등기업무 전산 시스템 점검일에는 서비스 제공 불가
요약:
- 제공 시간: 365일 24시간
- 결제 시간 유의: 시간상 제약 있음
- 시스템 점검일: 서비스 제공 불가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쉽게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 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확정일자 확인과 발급 방법을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세요.
6.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방법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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