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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대상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 주택 매매 계약 체결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
-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세대주 요건
- 대출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 출산 요건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생아를 출산(또는 입양)한 가구.
- 적용 범위: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는 만 2세 미만일 경우 대출 가능.
- 혼인 신고 없이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도 가능.
- 무주택 조건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중복 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 재원의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는 대출 불가.
-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상환 조건부로 대출 가능.
- 동일 신생아를 기준으로 중복 대출 불가.
-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총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
- 맞벌이 부부는 2024년 12월부터 소득 기준이 2억 원 이하로 완화.
- 자산 기준
- 부부 합산 순자산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2024년 기준 4.69억 원).
- 신용도 요건
- 신용정보 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
- 연체, 대위변제, 공공기록정보 등이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2.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주택
- 주택 요건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 이하).
- 담보 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 이하.
- 담보 조건
- 대출 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3.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와 금리
- 대출 한도
- 최대 5억 원 이내.
- LTV: 70% 이내(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80% 이내).
- DTI: 60% 이내.
- 대출 금리
- 소득 수준 및 대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특례 금리 예시:
~2천만 원 이하 | 1.6% | 1.7% | 1.8% | 1.85%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1.95% | 2.05% | 2.15% | 2.2%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2.2% | 2.3% | 2.4% | 2.45% |
1억 원 초과 ~ 1.3억 원 이하 | 3.0% | 3.1% | 3.2% | 3.3% |
- 자녀 추가 출산 시 금리 우대(첫째 0.2%, 둘째 0.3%, 셋째 이상 0.5%).
- 청약저축 가입,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등 다양한 조건 충족 시 추가 우대 금리 적용
4. 상환 방식 및 기타 조건
- 상환 방식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등.
- 실거주 의무
-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필수.
- 실거주 의무 미이행 시 대출금 상환 요구.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2024년 8월 12일부터 2025년 8월 11일까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1주택 유지 의무
- 대출 실행 후 본건 담보주택 외 추가 주택 취득 시 6개월 내 처분 필수.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출 신청을 빠르게 진행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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