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단기임대차#부동산1 부동산 임대차와 단기임대차 임대차 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임대차 계약은 유상계약, 쌍무계약, 낙성계약, 계속적 계약에 속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공장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에는 계약의 목적물인 공장과 기계설비와 그 부속품 등에 대해서 후일 다툼이 없도록 주소, 면적, 기계의 종류 및 수량 등을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하며 보증금 이외에 차임의 액수뿐만 아니라 그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하여서 하고 지급 방법은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나, 별도의 규정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당월 분의 차임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임대차 대한.. 2024. 3.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