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복한리치엄마#전세신고#전입신고#전월세신고#주택임대차신고#주택임대차#임대차신고과태료#고덕100부동산1 행복한 리치 엄마와 100만원 과태료 내기 전에 주택임대차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행복한리치엄마 입니다. :) 오늘은 행복한리치엄마와 함께 주택임대차 신고방법 전월세신고를 함께 해보려 합니다. 1.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란 ?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란 임대차 계약한 사람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이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제도 입니다. 여기서 주택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부여는 다른 제도 이므로 확정일자를 받아도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 계약 > 임대차계약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본문) | easylaw.go.kr 2. 신고대상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가 신고 해야 합니다.. 2024.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