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리치엄마 입니다. :)
오늘은 행복한리치엄마와 함께 주택임대차 신고방법 전월세신고를 함께 해보려 합니다.
1.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란 ?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란 임대차 계약한 사람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이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제도 입니다.
여기서 주택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부여는 다른 제도 이므로
확정일자를 받아도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신고대상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가 신고 해야 합니다 ( 임대인또는임차인)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계약을 하셨어도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당사자 (임대인 또는 임차인)께서 신고하면 됩니다.
3. 계도기간
주택임대차 신고 계도기간은
2021년부터 시작 되었으나 제도 도입을 위한 적응 기간을 주어서
2024년 5월 31일 까지는 계도기간이다.
4. 과태료
2024년 6월 1일 부터 계도기간을 초과하여 신고 하거나
신고기간 30일을 초과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신고 제외 대상
보증금 월세 금액에 변경이 없이 갱신 한 경우 입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을 하여 계약이 자동 적으로 연장된 경우 입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민간임대주택 사업 사업자인 임대인이 필수로 신고해야 하므로
임차인은 따로 신고 하지않아도 됩니다.
6. 신고방법
신고방법에는 인터넷과 방문 접수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알아보러 가기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접속>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 임대차신고서등록
오늘은 행복한 리치 엄마와 주택임대차 신고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계도 기간에 있어서 과태료가 없지만
유예가 끝나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잘 체크 하시어 과태로 내는 일 없도록 숙지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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