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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 리치엄마입니다.
오늘은 취득세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1 가구 2 주택 취득세율 등 취득세 감면하는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취득세는?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기계장비, 차량, 선박이 나 항공기, 광업권, 입목, 광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 또는 요트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여기서 취득이란 매매나 교환, 상속, 증여 기부, 건축개수, 등 이와 유사한 취득을 한 원시취득이나 승계취득 또는 유상이나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2. 취득세 계산하기
부동산을 취득하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하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세의 신고기간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 시는 6개월) 이내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취득세는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계산기에 넣어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의 취득세는 얼마나 나왔는지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3. 2024년 취득세율은?
2024년 달라진 취득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세 가지의 세금을 합산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주택 | 구분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85제곱미터 초과만) |
지방교육세 |
1주택자 | 6억이하 | 1% | 0.2% | 0.1% | |
6억 초과 9억 이하 |
1~3% | 취득세의 1/10 | |||
9억 초과 | 3% | 0.3% | |||
2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 8% | 0.6% | 0.4% | |
조정대상 지역외 |
6억이하 | 1% | 0.2% | 0.1% | |
6억 초과 9억 이하 |
(취득가액*2/3억원-3 * 1/100 |
취득세의 1/10 | |||
9억초과 | 3% | 0.3% | |||
3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 12% | 1% | 0.4% | |
조정대상지역외 | 8% | 0.6% | 0.4% | ||
4주택자 이상 |
조정대상지역 | 12% | 1% | 0.4% | |
조정대상지역외 | 12% | 0.6% |
★주택 취득세 세율★
- 6억 원 이하의 주택 : 취득세율 1%
- 9억 원 이하의 주택 : 취득세율 2%
- 9억 원 초과하는 주택 : 취득세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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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 취득세 감면혜택 알아보기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등 가족 모두 생애최초 주택 취득하는 자에 포함될 때 감면가능, 최대 12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서 220만 원(지방세 포함) 한도 내에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출산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여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50만 원(지방세 포함) 한도 내로 취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주택취득으로 1 가구 1 주택이 되어야 하며, 자녀출산 후 5년 이내 매입한 주택이거나 자녀 출산 전 1년 이내에 매입한 주택에 대해서만 감면됩니다.
- 주거취약가족 취득세 감면 (경기도 한정됨): 경기도민에 한정하여 자녀를 둔 주거취약가족이 주택을 매입 할 경우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만 해당하며 여기서 자녀가 1명 이상 이어야 하며, 해당 주택이 경기도 내 4억 원 이하의 주택이면 400만 원 한도로 취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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