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 리치 엄마입니다 :)
오늘은 행복한 리치 엄마와 아파트 셀프등기 하는 방법과 셀프등기 비용 및 셀프 등기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매수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서 법무사에게 많이 위임하십니다. 그럼 수수료가 매매가의 0.1%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간편 하지만 수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 드리는 셀프등기 하는 방법과 셀프등기 필요서류 셀프등기비용 정보를 잘 체크하시어 수수료 절감 하시길 바랍니다.
1.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주체 | 서류 | 발급처 |
매도인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본인 |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센터, 정부24 |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주민센터 | |
매수인 |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 |
인감도장 | ||
신분증 |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 |
위임장(매도인 도장이 찍힌 것 ) |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e-form | |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 정부24 | |
건축물대장(집합건물 전유부분) | 세움터, 정부24 | |
취득세 납부 확인서 | 위택스/구청 |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 인터넷/은행 | |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 인터넷/은행 | |
수입인지 | 인터넷/은행 | |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부동산계약시 중개업소에게 요구)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공인중개사 |
★셀프 서류 준비하시면서 중개거래사무소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꼭 받아야 합니다. 계약 후 60일 이 내 실거래 신고 한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춘팅어디가?
2. 관할구청방문
아파트 셀프등기 준비서류가 준비되었으면 매수한 아파트가 있는 관할구청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 매매계약서 사본
- 취득세 고지서 납부
-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서류 제출 후 취득세 신고납부 고지서를 발부받게 됩니다. 지적과에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받거나 인터넷으로
민원 24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은행 방문 하기
- 은행방문하여 취득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확인증 받고 은행에서 안내하는 할인 수수료 납부 합니다.
- 수입인지 구입( 10억 이하 인지세 15만 원, 10 초과 인지세 35만 원)
4. 등기소 방문 하기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나고 마지막 매수한 아파트의 관할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 후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끝입니다.
- 매매계약서 원본
- 매도인의 등기신청위임장
- 등기필증 우편으로 수령서비스 신청
- 신분증과 제출 후 등기 접수증 받기
모든 절차가 끝나면 3일 정도 뒤에 등기필증이 나옵니다. 접수증 번호를 알면 입력하고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진행현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만 잘 준비한다면 법무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위의 준비 서류등을 잘 준비하시어 셀프등기 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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