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행복한 리치 엄마와 아파트 셀프등기 하는 방법 : 셀프등기 비용 및 셀프등기 필요서류

by 행복한리치엄마 2024. 4. 24.
반응형

안녕하세요 행복한 리치 엄마입니다 :)

오늘은 행복한 리치 엄마와 아파트 셀프등기 하는 방법과 셀프등기 비용 및 셀프 등기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매수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서 법무사에게 많이 위임하십니다. 그럼 수수료가 매매가의 0.1%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간편 하지만 수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 드리는 셀프등기 하는 방법과 셀프등기 필요서류 셀프등기비용 정보를 잘 체크하시어 수수료 절감 하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셀프등기 하는 방법 : 셀프등기 비용 및 셀프등기 필요서류
    아파트 셀프등기 하는 방법 : 셀프등기 비용 및 셀프등기 필요서류

     

     

    1.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주체 서류 발급처
    매도인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본인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센터, 정부24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센터
    매수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정부24
    위임장(매도인 도장이 찍힌 것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e-form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정부24
    건축물대장(집합건물 전유부분) 세움터, 정부24
    취득세 납부 확인서 위택스/구청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인터넷/은행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인터넷/은행
    수입인지 인터넷/은행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부동산계약시 중개업소에게 요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공인중개사

     

     

     

    ★셀프 서류 준비하시면서 중개거래사무소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꼭 받아야 합니다. 계약 후 60일 이 내 실거래 신고 한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춘팅어디가?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무료발급 하러가기

     

     

     

     

    셀프등기하는방법
    셀프등기하는방법

    2. 관할구청방문

     

    아파트 셀프등기 준비서류가 준비되었으면 매수한 아파트가 있는 관할구청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 매매계약서 사본
    • 취득세 고지서 납부
    •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서류 제출 후 취득세 신고납부 고지서를 발부받게 됩니다. 지적과에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받거나 인터넷으로

    민원 24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3. 은행 방문 하기

     

    • 은행방문하여 취득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확인증 받고 은행에서 안내하는 할인 수수료 납부 합니다.
    • 수입인지 구입( 10억 이하 인지세 15만 원, 10 초과 인지세 35만 원)

     

     

    4. 등기소 방문 하기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나고 마지막 매수한 아파트의 관할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 후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끝입니다. 

    • 매매계약서 원본
    • 매도인의 등기신청위임장
    • 등기필증 우편으로 수령서비스 신청 
    • 신분증과 제출 후 등기 접수증 받기 

    모든 절차가 끝나면 3일 정도 뒤에 등기필증이 나옵니다. 접수증 번호를 알면 입력하고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진행현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만 잘 준비한다면 법무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위의 준비 서류등을 잘 준비하시어 셀프등기 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반응형

    Go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