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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 리치 엄마입니다 :)
오늘은 곧 다가오는 6월1일 재산세와 재산세 부과 기준 및 납부 기간 방법 등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1. 재산세란?
재산세란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주택 등
일정한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과세기준일: 6월1일6월 1일 기준으로 6월 1일 이후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현재 소유자인 매수인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 주 택 :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과세 단 10만 원 이하는 7월에 모두 부과됩니다.
- 건축물 : 7월
- 토 지: 9월
도시지역의 경우 추가적인 도시지역 분이 과세 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1000분의 1.4에서 조례에 따라 1000분의 2.3까지 추가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고급별장은 4%로 중과 대상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폐지되었습니다.
2. 재산세 과세표준
- 주 택 : 주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건축물: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70%)
- 토 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공정시장가액비율(70%) 토지에 대한 과세 대상은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 분리과세, 별도 합산으로 구분합니다.
종합합산이란 나대지, 분리과세, 별도합산 토지중 기준초과 토지를 말합니다.
별도합산이란 일반적인 상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분리과세란 전, 답, 과수원등 농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등을 말합니다.
3. 재산세 납세지
- 주택 : 주택 소재지 관할 구
- 건축물 : 건축물 소재지 관할구
- 토지 : 토지 소재지 관할 구
- 항공기 : 등록원부상 정치장 소재지 관할 구
- 선박 : 선적항 소재지 관할 구 (그 외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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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세 세율
- 주택: 0.1%~0.4% 누진세율
- 주택이외의 건축물: 0.25%, 고급오락장 건축물 4%
- 사업용 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대상 토지 : 0.2~0.4% 누진세율
- 나대지 등 종합합산대상토지 : 0.2~0.5% 누진세율
- 주택건설사업토지등 분리과세대상 토지 0.2% (전, 답, 임야등 0.07%, 골프장등 0.4%)
★주택과 건축물 세율
- 6천만 원 이하 : 1000분의1 ( 골프장, 고급오락장 1000분의 40)
- 6천만 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주거지역 등의 공장 1000분의 5)
- 1억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19만 5천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기타 건축물 1000분의 2.5)
- 3억 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 ( 기타 건축물 10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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