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세금에 대한 상세한 이해와 최적화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개념부터 각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까지 알아보면서, 부동산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보유세 종류
부동산 보유 세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각각이 개념과 적용 범위는 약간 다릅니다.
- 재산세: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지방 정부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의 보유에 대한 세금입니다.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이를 지역의 세율에 곱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연간으로 납부되는 세금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 의해 부과되는 종합적인 부동산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함께 부동산 소유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으로, 부동산의 보유, 증여, 상속 등에 대한 세금을 종합적으로 포함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달리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며, 부동산의 가치, 보유 기간, 증여 또는 상속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2.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방법
- . 재산세 부과 방법: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보유에 대한 지방 정부의 세금으로 책정됩니다. 일반적인 부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가치 평가: 지방 세무 당국은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합니다. 이 평가는 부동산의 위치, 크기, 건물 상태, 시장 가격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세율 적용: 평가된 부동산 가치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지방 정부에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가치가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납부 기간: 부동산 세금은 일반적으로 연간으로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각 지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부과 방법: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의 소유, 증여, 상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입니다. 부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적인 부동산 평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보유, 증여, 상속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이때 국세청에서 독자적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요소 고려: 부동산의 가치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보유 기간, 증여 또는 상속 여부, 기타 관련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납부 방법: 종합부동산세는 보통 연간으로 부과되며, 국세청의 지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지방 정부와 국세청에서 부과되며, 부동산의 가치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세금을 책정합니다.
3.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
- 건물에 대한 재산세: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6월 1일을 기준으로 납부 기한이 설정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매년 7월 16일~7월 31일 중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토지에 대한 재산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더 늦게 납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9월에 납부 기한이 설정되며, 이는 9월 16일~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과세기준일 6월 1일, 12월 1일~15일 납부합니다. 일시납이 원칙이며 종합부동산세가 250만 원 초과할 경우 납부 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분납도 가능합니다.
건물과 토지의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건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지난 연도 납부한 재산 세액 1.5배 한도로 지방교육세(20%)와 함께 부과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택은 7월과 9월 두 번 부과됩니다.
4.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 재산세
구 분 | 납세의무자 | |
원 칙 | 사실상 소유자 | |
예 외 | 소유자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공부상 소유자 |
상속개시 후 상속등기 미이행하고 사실상 소유자도 미신고한 경우 | 주된 상속자 | |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미신고한 경우 | 공부상 소유자 | |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연부로 무상사용권 획득 조건 취득한 경우 | 연부취득의 매수계약자 | |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 |
-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부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5.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세율
- 재산세율
과세표준 | 세율 |
6천만 원 이하 | 0.1% |
6천만 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 | 6,0000원 + 6천만 원 초과액 * 0.15% |
1억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195,000원+ 1억5천만 원 초과액 *0.25% |
3억 원 초과 | 570,000원 + 3억 원 초과액 *0.4% |
단,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각 세율에서 0.5% 포인트를 차감해 준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그해에 부담하는 재산세의 상한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 3억 원 이하 : 105%
-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 110%
- 6억 원 초과 : 130%
재산세는 금전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물납이나 분할 납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납일 경우 재산세 납부세액이 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기한 10일 전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 가능하며 관할구역 내의 부동산으로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납부 기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종합부동산세율
구분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
개인 | 3억 원 이하 | 0.6% | 1.2% |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 0.8%~60만 원 | 1.6%~120만 원 | |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 1.2%~300만 원 | 2.2%~480만 원 | |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 1.6%~780만 원 | 3.6%~2,160만 원 | |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 | 2.2%~3,780만 원 | 5.0%~9,160만 원 | |
94억 원 초과 | 3.0%~11,300만 원 | 6.0%~18,560만 원 | |
3.0% (단일 세율) |
6.0% (단일 세율) |
||
법인 |
종부세 또한 종부세의 부담 상한액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 2 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 제외) 150%
- 조정대상지역 내 3 주택 300%
- 3 주택 이상 300%
이렇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지방 정부와 국세청에서 부과되며, 부동산의 가치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세금을 책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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