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 알려드리는 행복한 리치엄마입니다.
오늘은 5월에 직장에 소속중이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및 신고납부 종합소득세율 등 을 알아 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요?
종합소득세라고 하면 어떤 세금 일까요? 일반적으로 종소세라고도 하고 개인의 종합적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1년동안 경제활동으로 인한 발생한 소득이나 근로,연금,이자,부동산 임대사업,근로소득 이외에 금융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나 이직으로 인하여 두군데 이상 근무하고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못한직장인, 퇴직하면서 추가로 정산해야 될 항목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신고기간내 신고를 하여 납부하는 세금 입니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금액 :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2.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언제 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언제일까요?
예를들면, 2024년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라고 하면 2025년5월31일까지입니다.(성실신고대상자는 6월30일까지)
이외로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며,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입니다.
신고방법에는 국세청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통해서 간편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지자체에 직접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6월말~7월말 쯤 환급 됩니다. 여기서 공제금액이 소득금액보다 큰 경우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고기간내 신고 하지 않을 시 가산세 생길 수 있으니 기간내 잘 알아 보시고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 인가요?
- 직장인 종소세 신고 대상
이직은 했지만 연말정산 하지 못한 직장인 , 금융투자로 2천만원 초과하는 수익이 있는 직장인, 회사 밖에서 강연료 등 300만원이상 벌게된 직장인
- 근로소득이 있는 대상
- 사업소득이 있는 대상
- 기타소득이 있는 대상
- 금융 소득이나 연금소득이 있는 대상
★신고제외 대상 :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만 있는 대상, 퇴직소득,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대상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대상, 연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단,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불가능 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 해야 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1) 무신고 가산세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20%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2)납부지연가산세
- 미납 및 미달납부 - 미납, 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2%(2022.2.16 이후부터)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무신고가산세와 동시에 적용되면 그중에서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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